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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NDR Medical Technology사와 업무협약

AI 타겟팅 로봇 개발 협력

아주대병원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는 26일 ㈜시지바이오, 싱가포르 AI 로봇 의료기기 개발사인 NDR Medical Technology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AI 타겟팅 로봇 ANT-X의 임상 실증·적응증 확대 및 차세대 AI 타겟팅 로봇 ANT-C의 개발’을 위해 상호협력키로 했다.


특히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는 X-선 발생장치인 C-arm의 영상 이미지를 활용한 수술용 AI 타겟팅 가이드 로봇 ANT-X의 임상 실증지원 및 적응증 확장을 위해 비뇨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CT 영상 이미지를 활용해 환자의 병변과 로봇의 위치를 AI가 동시에 인식하고, 가장 안전한 수술용 바늘의 궤적을 계산해 제시하는 차세대 ANT(Automated Needle Targeting) System 개발을 통해 차세대 수술용 AI 타겟팅 가이드 로봇인 ANT-C의 개발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아주대병원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는 개발 중이거나 개발된 국산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비임상시험(동물실험, 사용적합성시험) 또는 환자 대상의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국산 의료기기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국내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ISO 21001(교육기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임상현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장(흉부외과)은 “AI를 기반으로 한 로봇 ANT-X 및 ANT-C를 활용시 시술용 바늘이 병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치할 수 있도록 해  수술시간 단축 및 보다 정밀한 중재시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AI 타겟팅 로봇 개발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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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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