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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바다의 우유‘굴’안전하게 먹으려면..생식 섭취 보다 굴국밥 등 가열 조리해 먹어야

껍질 벗긴 굴 중 ‘가열조리용’ 제품 반드시 중심온도 85℃, 1분 이상 가열해 익혀먹어야
식약처, 노로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굴 구매·섭취 방법 소개

겨울이 제철인 굴은 바다 암초에 다닥다닥 붙은 모습이 돌에 핀 꽃과 같아 ‘석화’라고 불리는데 굴에는 아연과 철분, 구리, 요오드 등 필수 미네랄(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해 성인뿐 아니라 성장기의 어린이나 회복기 환자 등에게 좋은 식품이다. 
 
굴은 특히 아연의 함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연은 인슐린 대사나 영양소 합성 등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로, 호흡기 상피세포를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굴에 풍부한 비타민 B군과 비타민 E는 뇌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피부미용에도 탁월하며, 굴의 칼로리는 100g에 97kcal로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다.

하지만 겨울철에 종종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일부 굴이 매개체가 되어 발생하므로 가열조리용으로 표시된 굴은 충분히 익혀먹는 등 주의사항을 지키면 영양이 풍부한 굴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일  영양이 풍부해 ‘바다의 우유, 바다의 소고기’라고 불리며 겨울철에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 먹는 굴의 영양 정보, 구매 방법, 안전한 섭취 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를  참고하면 굴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석화 및 알굴 
 
껍질이 붙은 굴은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서 깨끗한 수조안에 들어있는 것이 좋고 ▲껍질을 벗긴 굴은 우윳빛이 돌면서 검은색 테두리가 선명하며, 알이 굵고 속살이 통통하면서 탄력 있는 것이 좋다.
 
가정에서 껍질을 까고 손질한 굴은 3%의 소금물이 10분간 담가 놓았다가 씻거나 물과 함께 무즙을 풀어 5분정도 두면 이물질 제거에 도움이 되며, 레몬즙이 섞인 물이나 식초물에 담갔다 꺼내면 비린내를 줄일 수 있다.

 굴은 이매패강>굴목>굴과에 속하는 연체동물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역에 서식하나 우리나라는 통영, 거제, 고성 등 남해안 지역에서 주로 생산하며 통영이 전체의 약 70%를 생산한다.양식 굴은 별도로 사료를 주지 않아도 바닷물의 플랑크톤을 먹고 성장해 자연식품에 가깝다.
 
굴을 생산하는 방식은 갯벌에 돌멩이를 던져 놓고 작고 어린 종패를 붙이는 ‘투석식’, 기다란 나무를 박고 굴을 붙여 키우는 ‘지주식’, 굴이 다닥다닥 붙은 줄을 바다에 내려 키우는 ‘수하식’이 있다.
   
투석식과 지주식은 자연산 굴과 자라는 환경이 비슷해 맛의 밀도가 높고 육질이 탱탱하지만 알이 잘은 반면에 수하식은 영양 섭취가 수월한 바다 속에서 빨리 자라서 알이 굵다.

-굴 양식 방법

양식된 굴은 채취과정에서 1차 세척 후 육상으로 운송해 하나씩 껍질을 벗겨내는 ‘박신(剝身)’이라고 불리는 수작업 후 세척·포장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굴은 영양 높고 맛이 좋지만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의 매개가 되는 수산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잠복기를 거친 후 설사, 구토,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통상 3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지만 환자의 구토물과 배설물로 인해 전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굴을 생식으로 섭취하기 보다 굴국밥, 굴찜, 굴전 등으로 가열 조리해 먹는 것이 안전하며, 껍질을 벗긴 굴 중 제품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는 제품은 반드시 중심온도 85℃, 1분 이상 가열해 익혀먹어야 하는 제품임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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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케이메디비젼 소프트콘택트렌즈 16개 모델 판매중단·회수…‘변경인증 미이행’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디케이메디비젼㈜이 제조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가운데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 생산하면서도 사전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DAVICH LENS 3DAY COLOR’ 등 16개 모델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디케이메디비젼㈜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기존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1-1168호, 제허19-602호)를 생산하면서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해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제조원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위법 행위로 판단됐다. -회수대상 제품 정보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제13조는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제조원, 제조 방법 등 인증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인증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이 이미 인증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이고, 위탁 제조원 역시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이며,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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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의대 증원 중단하라”…의료계, 14만 회원 결집 ‘총력 대응’ 선언 대한민국 의료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할 경우 14만 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의사회 및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라며 “2027년 휴학생과 복귀생이 겹치는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의 사망 선고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증원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졸속 증원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초래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