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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료기기 정책 설명회 개최

대구지방식약청 합동으로 기업 대상 안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양진영, 이하 재단)이 대구지방식약청과 합동으로 30일 ‘2021년 의료기기 정책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관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기획됐다.


설명회는 의료기기 신고·인증 신청때 유의 사항 등을 공유하고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적용과 관련 규정 제·개정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의료기기 신고·인증 신청시 유의 사항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적용 방법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시험검사 등 성적서 발급 신청 방법 ▲의료기기 관련 규정 제·개정 사항 등이 발표됐다.


양진영 재단 이사장은 “의료기기 인증 절차가 까다롭다고 생각하는데 미리 정책을 알고 대응하면 유리”하다며 “재단의 설명회를 기업들이 많이 이용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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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