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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료기기 정책 설명회 개최

대구지방식약청 합동으로 기업 대상 안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양진영, 이하 재단)이 대구지방식약청과 합동으로 30일 ‘2021년 의료기기 정책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관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기획됐다.


설명회는 의료기기 신고·인증 신청때 유의 사항 등을 공유하고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적용과 관련 규정 제·개정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의료기기 신고·인증 신청시 유의 사항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적용 방법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시험검사 등 성적서 발급 신청 방법 ▲의료기기 관련 규정 제·개정 사항 등이 발표됐다.


양진영 재단 이사장은 “의료기기 인증 절차가 까다롭다고 생각하는데 미리 정책을 알고 대응하면 유리”하다며 “재단의 설명회를 기업들이 많이 이용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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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