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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툴젠, 청약 경쟁률 164.13대 1 기록…증거금 1조 4,361억원

오는 10일 코스닥 이전상장

코스닥 이전상장을 추진 중인 ㈜툴젠(대표 김영호 · 이병화, KONEX 199800)이 2일과 3일 실시한 공모주 청약에서 164.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툴젠의 코스닥 상장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총 공모주식수 1,000,000주의 25%인 250,000주에 대해 41,033,090주의 청약이 접수됐으며, 청약 증거금은 약 1조 4,361억원으로 집계됐다.


회사 관계자는 “주관사가 자발적으로 상장일로부터 3개월까지 공모주에 대한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부여하는 일반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이 이번 일반 청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분석된다”며 “최근 경색된 금융 시장 분위기 속에서 공모가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만족스러운 결과로 공모를 마감했다”고 전했다.


환매청구권은 발행사의 일반공모 참여자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관사에 공모주를 되팔 수 있는 권리로서,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의 90% 이하로 하락한 경우 투자자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한 내에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툴젠은 지난달 25일과 26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가를 70,00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공모가 기준 총 700억원을 조달하며, 이 자금을 활용해 연구개발 및 임상, 첨단 설비 도입, 우수 연구진 영입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CRISPR 특허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빠른 속도로 치료제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툴젠은 현재 ▲샤르코-마리-투스병1A 치료제(TGT-001)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TG-wAMD) ▲B형 혈우병 치료제(TG-LBP) ▲inhibitor(응고인자에 대한 항체) 보유 혈우병 치료제(TG-AT) ▲만성 HBV 감염 치료제(TG-HBV) ▲ 차세대 CAR-T 세포치료제(Styx- T Platform) 등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다. 이 중 차세대 CAR-T 세포치료제는 2022년, 샤르코-마리-투스병1A 및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는 각각 2023년, 2024년까지 미국 임상1상에 진입할 예정이다.


툴젠의 코스닥 상장 예정일은 오는 10일이며, 이전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 약 5,489억원 규모이다.


김영호∙이병화 툴젠 대표이사는 “상장을 계기로 원천특허 기술력과 임상개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플랫폼, 치료제 개발, 그린바이오 등 각 분야의 사업화 속도를 높여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더욱 높은 기업가치를 보유한 세계적인 유전자교정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고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999년 설립된 툴젠은 유전자교정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지난 20여 년간 핵심 기술인 유전자가위의 발명과 세계적 수준의 기술 발전을 이끌어왔다. 주요 추진 사업은 ▲유전자교정(CRISPR 유전자가위 원천특허) 플랫폼 기반 특허수익화 사업 ▲유전자교정 기술 적용 치료제 개발 ▲유전자교정 기술을 통한 동식물(종자) 품종 개량 등이다.


툴젠은 ▲유전자교정 기술 개발 전문성 ▲글로벌 CRISPR 원천특허 경쟁우위 ▲타 바이오 기업들과 차별화된 플랫폼 사업 수익성 ▲차세대 유전자가위 응용개발 기술력 ▲다양한 유전자·세포치료제 파이프라인 ▲유전자교정 농생명 산업의 성장 잠재력 등의 핵심 경쟁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제2, 제3의 도약을 실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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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