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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세스바이오 코로나 항원 진단키트, 오미크론 변이 검출 가능

엑세스바이오는 지속되는 코로나 19의 변이로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사의 코로나 항원 진단 제품이 오미크론 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엑세스바이오가 최근에 시행한 인-실리코’(in-silico) 분석 결과, 국제  인플루엔자 정보공유기구(GISAID) 에서 공개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단백질 서열이 자사 제품의 표적(클레오캡시드 단백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재조합 항원(Recombinant antigen)을 이용한 항원-항체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오미크론을 포함,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우려변이로 지정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모두 진단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엑세스바이오의 코로나 항원 주력 제품은CareStartTM COVID-19 Antigen test 및 CareStartTM COVID-19 Home test로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는 대부분 미국시장에서 소진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앞으로 시장 다각화 노력으로 해외시장 진출이 가속화 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엑세스 바이오의 최영호 대표는 "미국 FDA 가 검증한 우리회사 제품의 우수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밀려들어오는 수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시장의 신속한 납기 요구를 맟혀 나가는게 앞으로 단기적으로 풀아나가야 할 숙제 라고 밝혔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 회사는 다수의 CMO 와 협상중이며 자체 내의 생산능력을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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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