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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엘에스, ‘2021년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동상 수상

경구용 진균치료제 ‘에피나코나졸’ 신규 제법 개발 기술력 인정



원료의약품 및 화장품소재 전문기업 대봉엘에스(대표 박진오)가 지난 1일부터 4일 코엑스 Hall B에서 열린 ‘2021년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올해 40회째로 열린 이 행사는 특허청 주최,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며 '발명특허대전', '상표·디자인권전'과 '서울국제발명전시회'가 함께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 통합 전시회다.


대봉엘에스는 수상 대상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전시회 부스에서 ‘에피나코나졸’의 기술을 소개하고 홍보했다.

대봉엘에스는 ‘이온성 액체를 매개로 한 에피나코나졸의 신규 제조방법’의 △기술성(기술의 고도성, 창의 독창성, 경쟁력,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적 효과(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 고용 창출, 수입 대체성) △사업성(제품의 경쟁력, 시장규모 점유율 등 시장성, 수요창출) △국가산업 발전기여도(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현안의 시급성)를 인정받았다.


대봉엘에스는 독자적인 합성기술로 개발한 손발톱 진균(무좀) 치료제 ‘에피나코나졸’의 신규 공결정 경구제제 국내 특허(제10-2266145호)와 원개발국가인 일본에서 특허(제6856276호)까지 획득해 업계의 주목받고 있다.


박은주 융합연구소장은 “혁신 개발 노력이 고부가가치의 지식재산으로 정당하게 평가받고 인정받아 기쁘다“라면서 본 수상을 계기로 “세계 최초로 기존의 외용제 제형을 경구용 개량신약으로 신규 개발한 에피나코나졸의 기술수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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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