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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료원 산학협력단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업무협약 체결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고려대학교 의료원산학협력단(단장 함병주)이 지난 12월 2일 고려대 메디사이언스파크 정보관 5층 본부회의실에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양진영)과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고려대 함병주 의료원산학협력단장, 의대 해부학교실 선웅 교수.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양진영 이사장, 서석태 전략기획본부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상호 보유 중인 연구역량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기술지원, 인적·학술정보 교류 등의 분야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재단 측은 고대의료원이 획득한 ‘국제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인증(ISO14155)’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는 안암병원 임상시험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재단이 건립 중인 임상시험시설의 향후 운영에 참조할 계획이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양진영 이사장은 “고려대의료원이 보유한 연구결과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역량에 관심이 높다. 이번 파트너십이 실질적인 신약, 의료기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려대 의료원산학협력단 함병주 단장은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매우 기대된다. 의료원이 가진 임상데이터와 인프라를 활용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보유한 역량과 결합시켜 첨단의학연구와 의료산업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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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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