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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료원 산학협력단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업무협약 체결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고려대학교 의료원산학협력단(단장 함병주)이 지난 12월 2일 고려대 메디사이언스파크 정보관 5층 본부회의실에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양진영)과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고려대 함병주 의료원산학협력단장, 의대 해부학교실 선웅 교수.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양진영 이사장, 서석태 전략기획본부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상호 보유 중인 연구역량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기술지원, 인적·학술정보 교류 등의 분야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재단 측은 고대의료원이 획득한 ‘국제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인증(ISO14155)’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는 안암병원 임상시험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재단이 건립 중인 임상시험시설의 향후 운영에 참조할 계획이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양진영 이사장은 “고려대의료원이 보유한 연구결과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역량에 관심이 높다. 이번 파트너십이 실질적인 신약, 의료기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려대 의료원산학협력단 함병주 단장은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매우 기대된다. 의료원이 가진 임상데이터와 인프라를 활용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보유한 역량과 결합시켜 첨단의학연구와 의료산업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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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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