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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장에 강민호서기관 발령

과장급 전보

<1월 1일자>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장
(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파견)
서기관
강민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생약제제과장
(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 유해물질분석과장)
보건연구관
강인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구강소화기기과장
(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실사과장)
보건연구관
고용석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 유해물질분석과장
(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파견)
보건연구관
서수경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실사과장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바이오의약품연구과장)
보건연구관
이광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파견)
보건연구관
이종필


<1월 3일자>

처장실
(전,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서기관
오영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김현정


첨단제품허가담당관
(전,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장)
기술서기관
김남수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전,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서기관
최지운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전,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장)
서기관
이호동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 처장실)
서기관
기용기


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예방정책과장
(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서기관
한운섭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실 식품기준과장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식품위해평가과장)
보건연구관
강윤숙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실 첨가물기준과장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신소재식품과장)
보건연구관
박종석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장
(전,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기술서기관
마정애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전,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
부이사관
김현선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장
(전,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장)
기술서기관
오정원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장
(전,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
기술서기관
신경승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전, 첨단제품허가담당관)
기술서기관
정현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식품위해평가과장
(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실 식품기준과장)
보건연구관
이강봉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신소재식품과장
(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실 첨가물기준과장)
보건연구관
오금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서기관
문병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전,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서기관
김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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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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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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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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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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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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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