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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검은호랑이 해' 壬寅年,激濁揚淸으로 온누리에 웃음꽃 가득 했으면...

탁한 기운인 코로나19 반드시 몰아 낸다는 희망 있어



壬寅年이 밝았습니다.

임인년은  육십간지 중 39번째 해로, '검은호랑이의 해'입니다.

참으로 복된 한 해가 될것입니다.


독자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오는 3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관심사는  대통령 선거 이외에 '건강관리'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국민들은 노심초사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가  끝나기를 바라며  일상을 잠시 멈추는 번거로움도  기꺼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 영광의 주인공은   방역당국, 의료진의 노고도  빼놓을 수 없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 처럼 올해 안에 코로나19도 반드시 극복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감히 올해의 사자성어로 '激濁揚淸'을  꼽아봤습니다.

격탁양청은  "탁한 물을 내보내고 맑은 물을 끌어들인다는 뜻으로, 악한 것을 없애고 선한 것을 가져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전염병의 탁한 기운을 내보내고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깃들어  온누리에 웃음꽃이 피는  날이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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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