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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디지털 혁신으로 국민 편익 강화 도모

HIRA 디지털뉴딜(H-뉴딜) 2.0 종합계획 수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작년 12월 「심평원 디지털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해 1년여 간 추진한 데 이어, 지난 30일에는 「심평원 디지털뉴딜(H-뉴딜) 2.0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H-뉴딜은 정부의 디지털뉴딜 정책(이하 ‘K-디지털뉴딜’)에 대응하는 발전 전략으로서, 지능정보화 기술의 지속적 발전과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변화 등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고자 기존 H-뉴딜(이하 ‘H-뉴딜 1.0’)을 개선해 H-뉴딜 2.0을 마련했다.

심사평가원은 H-뉴딜 1.0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로 디지털혁신본부를 신설하고 그 소속으로 ICT전략실을 두어 H-뉴딜을 총괄토록 하여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왔다.

 H-뉴딜 1.0은 ▲HIRA 데이터플랫폼 구축 ▲HIRA AI 등 신기술 활용 ▲HIRA PHR ▲HIRA Coop* ▲‘K-방역지원 정보체계 구축의 5개 추진전략을 두고, 디지털 플랫폼 구축부터 비대면 협업 플랫폼 구축에 이르기까지 심사평가원 디지털 혁신 사업의 상당부분을 포함했었다.
       
 H-뉴딜 2.0은 K-디지털뉴딜과 직접 연계하는 전략체계로 개편하고, ‘데이터 관리영역 확장’과 ‘국민 편의 제고‧확대’ 및 ‘초연결 신기술 본격 도입’에 중점을 두고 국민 편익의 실질적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H-뉴딜 1.0이 마중물 역할을 했다면 H-뉴딜 2.0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심사평가원 디지털 혁신이 총망라된 집약체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H-뉴딜 2.0이라는 획기적인 디지털 혁신을 통해 심사평가원이 지능정보화 전문 기관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나아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 모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견인하는 선순환적 성과 창출을 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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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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