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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효성병원, 02시 10분 2022년 임인년 첫둥이 탄생

 대구 효성병원(이사장 박경동 www.hshospital.co.kr)은 2022년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 해 첫날인 1일 오전 02시 10분에 첫둥이 울음을 터뜨렸다.

 2022년 새해를 알린 첫둥이는 3.15kg의 건강한 여아(태명: 조이)로 산모 신모씨(30살)와 남편 김모씨(32살)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날 산부인과전문의 조영록 주치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첫둥이를 받게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올해 더 많은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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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