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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의료기기산업협회와 간담회 개최

지난해190여 건의 급여등재 컨설팅과 교육 통해 의료기기산업계와 건강보험 상생 발전 도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7일 서울 서초동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와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김선민 원장과 유철욱 협회장은 의료기기 산업의 건강보험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기산업계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의료기기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기 업계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190여 건의 급여등재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했고, 간담회를 통한 적극적 소통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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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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