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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의료기기산업협회와 간담회 개최

지난해190여 건의 급여등재 컨설팅과 교육 통해 의료기기산업계와 건강보험 상생 발전 도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7일 서울 서초동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와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김선민 원장과 유철욱 협회장은 의료기기 산업의 건강보험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기산업계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의료기기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기 업계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190여 건의 급여등재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했고, 간담회를 통한 적극적 소통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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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