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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2022년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한국화이자제약,한국오노,한국아스트라제네카 약 급여 통과
안텐진제약 엑스포비오정, 급여기준 미설정

-2022년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1.12.)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12일 공개했다.


내용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제약,한국오노,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이 신청한 약제들은 급여가 인정되었지만,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의 경우 급여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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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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