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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홍순창 교수팀,지난해 심장수술 203례 달성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료원장 백순구)이 1월 12일 외래센터 1층 로비에서 ‘심장혈관외과 2021년 연간 심장수술 203례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


심장혈관외과 홍순창 교수팀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주요 심장수술 203례, 혈관 수술 150례 등 심장 및 혈관 수술 350례 이상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단일 수술자로 연간 350례 이상의 심장 및 혈관수술을 시행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극히 드문 케이스일 뿐만 아니라, 심장 및 혈관수술의 경우 고난도 술기를 요하므로 수술자의 수술적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성과의 의미가 크다.


홍순창 교수는 2017년 국내 최초 95세 초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무봉합판막을 이용한 심장수술을 성공한 바 있으며, 연간 150례 이상의 심장 수술을 꾸준하게 시행해오면서 지난해 4월에는 심장수술 1,000례를 달성하며 심장수술 분야에서의 실력과 경험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제한된 전문의에게만 부여되는 이탈리아 LIVANOVA사의 ‘무봉합 대동맥 인공판막 치환술 전문 프록터(Experience Proctor)에 선정돼 활동하며 국내 심장수술 분야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


홍순창 교수는 “국내에서 연간 200례 이상의 심장 수술을 시행하는 단일 수술자는 매우 극소수이며 특히 지역 의료 기관에서는 찾기 힘든 사례이다.”라고 말하면서 “지역 의료기관에서도 중증 심장 및 혈관 질환 환자들에게 국내 대형 병원 버금가는 수준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성과의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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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