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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플라텍, 경찰서 29곳에 공기살균기 설치

플라즈마 기술 전문 기업 코비플라텍(대표 김준일)이 전국 29개 경찰청과 경찰서에 공기살균기를 납품하며 시장 확대에 나선다. 신종 변이 오미크론이 확산하며 공기 중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비플라텍은 공공기관의 공기살균기 공급 확대를 통해 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낮추고 사회 필수 인력의 집단 감염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설치된 제품은 공기살균청정기 에어플라(AIR PLA)와 공기살균탈취기 엑스플라(X-PLA)이며, 총 100여 대가 설치됐다. 서울경찰청을 비롯해 전국 경찰청 9곳과 경찰서 20곳의 민원실, 112 치안 상황실, 공항 경찰대 등 일반 방문객과의 접점이 많은 곳에 설치됐다.


코비플라텍의 친환경 특허 기술 ‘리얼 벌크 플라즈마(Real Bulk Plasma)’가 적용된 공기살균기 에어플라와 엑스플라는 공기 중 세균과 표면 바이러스를 모두 살균한다. 또한 슈퍼박테리아와 폐렴균 등 공기 중 4대 병원성 세균을 99.9% 살균하고, 코로나[Feline coronavirus]와 인플루엔자[Influenza A(human H3N2)] 바이러스는 30분 만에 99.989% 이상 표면 살균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 플라즈마 방식의 공기살균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고농도 오존 발생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자연 상태 이하 수준으로 안전성을 검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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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