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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보톡스’..보톡스 치료법의 모든것

턱관절 장애 환자 등에 효과
6개월 가량 유지/ 3개월 지나면 효과 감소하기 시작

주름을 펴는 기능부터 통증 조절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보톡스’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을 것이다. 그런데 치과에서 보톡스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홍성옥 교수와 함께 치과에서 보톡스를 사용한 치료법에 대해 질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보톡스는 위험할까? - 철저한 관리하에 사용해 안전
보톡스의 독성은 경구독성(LD50, lethal dose for 50% kill)으로 나타낸다. 평균 치사량으로 같은 집단 내 어떤 약물로 반 이상을 죽이는 약물의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LD50이 낮을수록 적은 양으로 죽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쓰는 보톡스는 현존하는 약 중 가장 LD50이 낮은 가장 강한 독소이다. 보통 주사로 보톡스를 맞는데, 100 unit 보톡스 1병 28개를 한 번에 맞으면 죽을 수 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이렇게 많은 양을 맞을 일이 없고 FDA가 조사하고 발표한 연구에도 의사의 철저한 감독 관리하에 맞았을 때 보톡스는 매우 안전한 편이라고 발표했다.


△어디에 사용하나? - 얼굴 전반에 사용 가능
보톡스는 얼굴 전반에 걸쳐 △주름을 펴거나 △틱과 같이 조절 안 되는 불수의적 근육의 움직임 조절, △비대해진 근육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두통 그리고 근육통이나 신경통을 줄이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주름을 펴기 위해 이마, 미간, 눈가, 콧등, 입술, 입꼬리에 맞을 수 있다.


깊게 파인 근육을 펴주지는 못하지만 얕은 주름이나 움직일 때 생기는 표정 주름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근육의 움직임이 너무 많아서 비대해지고 울퉁불퉁해진 턱 끝이나 관자놀이, 사각턱 치료에 사용하며 비대칭적인 미소를 해결할 수 있다. △침이 과하게 나오는 경우에도 보톡스가 도움이 된다.


△치과에서는 어떻게 쓰이나? - 턱관절 장애 환자 등에 효과
치과에서는 이갈이, 이 악물기와 같은 의식적으로 고치기 어려운 습관을 치료하기 위해 보톡스를 이용한다. 보톡스를 통해 근육의 힘을 풀어주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보철물의 파절이나 임플란트 나사가 자꾸 풀리는 경우도 보톡스가 도움이 된다. 특히, 턱관절 장애 환자 중 근육성 원인일 때 턱관절 보톡스가 효과적이다.


이 경우 측두근과 교근, 즉 관자놀이와 사각턱에 놓게 된다. 이외에도 내측 익돌근이나 어깨의 승모근에 보톡스를 맞기도 한다. 그러나 근육이 문제가 아니고 턱관절 자체에 염증이나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꼭 치과의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


△얼마나 유지될까? - 6개월 가량 유지/ 3개월 지나면 효과 감소하기 시작
보톡스 시술 전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얼마나 유지되는지일 것이다. 보톡스는 24시간에서 72시간 이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1~2주 지나면 최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턱이나 부피가 큰 근육은 줄이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3개월 차에 효과가 가장 좋게 나타나고 6개월이 지나면서 효과가 떨어지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


처음 맞고 나서 효과가 다 사라지기 전에 추가로 맞으면 처음 맞았을 때 보다 더 오랫동안 효과가 지속한다. 3회 이상 연속으로 맞으면 약하지만, 예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만큼의 효과가 남는다고 한다.


△주의사항은? - 1주일 전 금주 필수, 시술 후 만지거나 목욕 피해야

시술 1주일 전부터 금주를 해야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아 시술 후 회복이 좋고, 아스피린,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복용을 중지해야 시술 후 출혈이나 멍을 줄일 수 있다. 시술 후에는 다른 부위로 보톡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24시간 동안 문지르는 것을 자제하고, 시술 후 하루 이상 사우나, 목욕이나 운동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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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