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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차기 집행부 공개모집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현 집행부는 오는2월 28일 임기가 종료된다.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장성구 이사장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을 추구하고 보다 개방된 상황에서 훌륭한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해 차기 집행부의 이사장, 원장을 공모를 통해 선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차기 집행부의 임기는 2022년 3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10개월이며,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정관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차기 이사장의 선출은 정관에 의거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후보 모집과 평가를 거쳐 두 명의 이사장 후보가 선정되었고, 2022년 2월 25일(금) 개최 예정인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할 예정이다.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차기 원장도 공개 모집하기로 하였다. 자격요건은 의학교육과 평가인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의사면허 취득 후 20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의과대학에서 의학교육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지원자는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홈페이지의 원장 공개모집 공고 및 제출서류 양식을 확인하고, 접수기간(1월 18일(화)부터 2월 10일(목)까지) 내에 이메일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원장 응모자 전원을 사전심사나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원장 후보로 이사회에 상정하고, 정관에 의거하여 투표를 통해 선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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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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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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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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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