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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차기 집행부 공개모집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현 집행부는 오는2월 28일 임기가 종료된다.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장성구 이사장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을 추구하고 보다 개방된 상황에서 훌륭한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해 차기 집행부의 이사장, 원장을 공모를 통해 선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차기 집행부의 임기는 2022년 3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10개월이며,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정관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차기 이사장의 선출은 정관에 의거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후보 모집과 평가를 거쳐 두 명의 이사장 후보가 선정되었고, 2022년 2월 25일(금) 개최 예정인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할 예정이다.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차기 원장도 공개 모집하기로 하였다. 자격요건은 의학교육과 평가인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의사면허 취득 후 20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의과대학에서 의학교육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지원자는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홈페이지의 원장 공개모집 공고 및 제출서류 양식을 확인하고, 접수기간(1월 18일(화)부터 2월 10일(목)까지) 내에 이메일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원장 응모자 전원을 사전심사나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원장 후보로 이사회에 상정하고, 정관에 의거하여 투표를 통해 선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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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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