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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메딕스, 지투지바이오 지분투자… 약효 지속성 주사제 사업 강화

알츠하이머 · 골관절염 · 당뇨 타깃, 약효 지속성 주사제 개발 주력



미충족 의약 수요 시장 공략을 위한 휴메딕스와 지투지바이오의 협력 관계가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휴메딕스(대표 김진환)는 지난 19일 성남 판교 본사에서 ㈜지투지바이오(대표 이희용)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약효 지속성 주사제를 비롯해 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20억원 규모의 전략적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본 계약은 지난 10월 체결한 ‘장기 약효 지속성 주사제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에서 발전시킨 것으로, 양사간 기술 검토와 업무 교류를 통해 지투지바이오의 서방형 미립구 제조기술 ‘이노램프(InnoLAMP, Innovative Long Acting MicroParticle)’에 대한 기술력 및 잠재적 가능성, 시장 경쟁력이 크다는 결론이 도출된 데 따른 결정이다.


양사는 투자 계약으로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해진 만큼 미충족 의약 시장을 타깃하는 장기 약효 지속성 주사제 개발과 사업 구체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지투지바이오는 투자 자금을 활용해 알츠하이머치료제(GB-5001)를 포함해 당뇨, 골관절염 타깃의 파이프라인 상용화에 집중하고, 이후 완제품 주사제 제조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휴메딕스를 통해 사업화와 해외 진출까지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휴메딕스 김진환 대표는 “휴메딕스는 지투지바이오와 같이 자체 기술력을 가진 유망한 바이오신기술업체와 기술 교류, 전략적 사업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투자를 통해 미래 경쟁력 있는 약효 지속성 주사제 분야를 선점하고 보다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투지바이오 이희용 대표는 “지투지바이오는 ‘약물의 인체 적용 효율성을 극대화 시킨다’는 개발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회사의 기술은 이미 임상적 효능과 시장경쟁력이 확인된 약효물질을 이용해 환자의 복약 순응도와 편의성 그리고 약물의 생체이용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미충족 의약 수요 시장을 빠르게 침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기 지속형 주사제, 서방형 주사제로도 불리는 장기 약효 지속성 주사제는 매일 복약 또는 주사로 투여해야 하는 약물을 1~3개월에 한 번 투여하는 주사로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의약품이다. 피하 또는 근육에 약물을 주입, 장시간에 걸쳐 혈액을 통해 약물을 방출시키거나 분자 구조를 확대해 약효 지속 시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매일 복약 또는 주사를 해야 하는 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 약물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휴메딕스는 지난해 10월 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대다수가 생체이용률과 복약순응도가 낮은 반면 부작용이 높다는 점에서 장기 약효 지속성 주사제 개발 필요성과 미래 경쟁력을 높게 평가해 약효 지속성 의약품 개발 전문 기업인 지투지바이오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바 있다.


국제 알츠하이머병기구는 전세계 치매 환자 수가 2013년 4400만명에서 2030년에는 7600만명, 2050년에는 1억 3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세계 치매치료제 시장규모 또한 지난해 29억300만달러(약 3조5100억원)에서 2024년에는 126억1200만달러(약 15조1300억원)로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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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