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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재관류치료 뇌졸중센터 인증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김현수)이 대한뇌졸중학회로부터 재관류치료 뇌졸중센터 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뇌졸중센터 인증사업은 의료기관에서 표준 진료 및 최신 치료가 이뤄지는지를 평가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8년 시작됐다. 특히 대한뇌졸중학회는 변화하는 뇌졸중 치료 발전에 맞춰 지난해부터 ‘뇌졸중센터’와 ‘재관류치료 뇌졸중센터’의 2단계로 인증 평가를 확대했다.


재관류치료는 급성뇌경색 환자에게 혈전용해제를 사용해 혈전을 녹이거나, 기구를 뇌혈관에 삽입해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이다. 재관류치료 뇌졸중센터 인증 획득은 급성기 뇌졸중 치료 시 이러한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재관류치료 뇌졸중센터 인증의 평가항목은 급성 뇌졸중 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시스템 구축 여부, 혈관내시술 시행 및 관리, 뇌졸중 집중치료실 및 중환자실 운영, 뇌졸중팀 구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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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