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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의 권위와 품격을 지키는' 바람직한 의사상 확립 위해 필요한 이것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자율규제 관련 의과대학 학생 행동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연구보고서 발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자율규제 관련 의과대학 학생 행동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의사가 책임 있는 전문직으로서 스스로 자리매김하고 전문직의 권위와 품격을 찾기 위해서는 학생 때부터 의학전문직업성을 배우고 실천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의과대학마다 행동강령을 두고 학생들 스스로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3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18곳만이 학생을 위한 행동강령 등을 구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진(연구책임자: 권복규 이화의대 교수)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포르투갈, 대만, 일본에서 활용하고 있는 의과대학 행동강령 또는 지침을 수집·분석하였으며, 이미 학생 행동강령을 구비하고 있는 국내 의과대학의 사례를 수집·분석하였다. 연구진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6차례의 연구진 회의, 공청회를 거쳐 자율규제 지침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을 덧붙였다.


연구진이 제안한 ‘한국 의대생 자율규제 지침’은 크게 서문, 총론, 학습·연구윤리, 임상실습윤리, 기타로 구분되며, 총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총론에서는 의학전문직업성의 필요성, 스승과 선후배 및 동료 등에 대한 존중, 차별 및 폭력 금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약물 오남용 금지 등을 다루었다. 학습·연구윤리에서는 부정행위 금지 등 학생으로서의 자세, 자율적 학습 자세 등의 함양을 다루었으며, 임상실습윤리에서는 환자 및 환자 가족에 대한 존중, 개인정보 누설 또는 잘못된 정보 제공 금지 등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기타에서는 강의 평가 및 설문 등 학교생활에 대한 참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에서 환자 정보 유출 금지 등을 포함시켰다. 


아직 학생행동규범 또는 강령을 갖추지 못한 국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이 모델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행동강령 또는 지침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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