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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의 권위와 품격을 지키는' 바람직한 의사상 확립 위해 필요한 이것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자율규제 관련 의과대학 학생 행동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연구보고서 발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자율규제 관련 의과대학 학생 행동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의사가 책임 있는 전문직으로서 스스로 자리매김하고 전문직의 권위와 품격을 찾기 위해서는 학생 때부터 의학전문직업성을 배우고 실천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의과대학마다 행동강령을 두고 학생들 스스로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3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18곳만이 학생을 위한 행동강령 등을 구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진(연구책임자: 권복규 이화의대 교수)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포르투갈, 대만, 일본에서 활용하고 있는 의과대학 행동강령 또는 지침을 수집·분석하였으며, 이미 학생 행동강령을 구비하고 있는 국내 의과대학의 사례를 수집·분석하였다. 연구진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6차례의 연구진 회의, 공청회를 거쳐 자율규제 지침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을 덧붙였다.


연구진이 제안한 ‘한국 의대생 자율규제 지침’은 크게 서문, 총론, 학습·연구윤리, 임상실습윤리, 기타로 구분되며, 총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총론에서는 의학전문직업성의 필요성, 스승과 선후배 및 동료 등에 대한 존중, 차별 및 폭력 금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약물 오남용 금지 등을 다루었다. 학습·연구윤리에서는 부정행위 금지 등 학생으로서의 자세, 자율적 학습 자세 등의 함양을 다루었으며, 임상실습윤리에서는 환자 및 환자 가족에 대한 존중, 개인정보 누설 또는 잘못된 정보 제공 금지 등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기타에서는 강의 평가 및 설문 등 학교생활에 대한 참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에서 환자 정보 유출 금지 등을 포함시켰다. 


아직 학생행동규범 또는 강령을 갖추지 못한 국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이 모델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행동강령 또는 지침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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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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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