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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송병주 감사, 회관신축기금 1천만원 기부

대한의사협회 송병주 감사(PSI 한솔비뇨기과의원 원장)가 의협 회관신축에 사용해달라며 1천만원을 선뜻 기부했다.


지난 17일, 송병주 감사는 신축회관 건립에 사용해달라며 의협에 1천만원을 조용히 보내왔다.

이 소식을 접한 의협은 송병주 감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자, 송병주 감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직책으로 의사회 활동을 하면서 의협이 우리 의사회원들을 위해 수고해주심을 익히 알고 있었고, 회원의 일원으로서 평소 의협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로서 의협 회무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의협회관신축에 대한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의협회관 신축기금을 납부 하게 되었다”며 회관신축기금 전달의 의미를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 발전을 위해 음과 양으로 한결 같이 애쓰시는 감사님께 늘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개인의 자격으로 이렇게 큰 뜻을 보태주심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보여주신 마음만큼 안전하고 멋진 회관을 건립하여 감사님의 뜻에 보답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의협 신축회관은 현재 지하층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조만간 지상층 공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올해 회관을 완공하고 입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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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