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의협 송병주 감사, 회관신축기금 1천만원 기부

대한의사협회 송병주 감사(PSI 한솔비뇨기과의원 원장)가 의협 회관신축에 사용해달라며 1천만원을 선뜻 기부했다.


지난 17일, 송병주 감사는 신축회관 건립에 사용해달라며 의협에 1천만원을 조용히 보내왔다.

이 소식을 접한 의협은 송병주 감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자, 송병주 감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직책으로 의사회 활동을 하면서 의협이 우리 의사회원들을 위해 수고해주심을 익히 알고 있었고, 회원의 일원으로서 평소 의협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로서 의협 회무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의협회관신축에 대한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의협회관 신축기금을 납부 하게 되었다”며 회관신축기금 전달의 의미를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 발전을 위해 음과 양으로 한결 같이 애쓰시는 감사님께 늘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개인의 자격으로 이렇게 큰 뜻을 보태주심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보여주신 마음만큼 안전하고 멋진 회관을 건립하여 감사님의 뜻에 보답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의협 신축회관은 현재 지하층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조만간 지상층 공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올해 회관을 완공하고 입주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