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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송병주 감사, 회관신축기금 1천만원 기부

대한의사협회 송병주 감사(PSI 한솔비뇨기과의원 원장)가 의협 회관신축에 사용해달라며 1천만원을 선뜻 기부했다.


지난 17일, 송병주 감사는 신축회관 건립에 사용해달라며 의협에 1천만원을 조용히 보내왔다.

이 소식을 접한 의협은 송병주 감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자, 송병주 감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직책으로 의사회 활동을 하면서 의협이 우리 의사회원들을 위해 수고해주심을 익히 알고 있었고, 회원의 일원으로서 평소 의협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로서 의협 회무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의협회관신축에 대한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의협회관 신축기금을 납부 하게 되었다”며 회관신축기금 전달의 의미를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계 발전을 위해 음과 양으로 한결 같이 애쓰시는 감사님께 늘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개인의 자격으로 이렇게 큰 뜻을 보태주심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보여주신 마음만큼 안전하고 멋진 회관을 건립하여 감사님의 뜻에 보답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의협 신축회관은 현재 지하층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조만간 지상층 공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올해 회관을 완공하고 입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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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