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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병원, ㈜피씨엘과 해양치유센터 건립 업무협약 체결

고신대복음병원(병원장 오경승)과 ㈜피씨엘(대표 김소연)은 )은 1월 20일(목)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해양치유센터 공동개발 및 스마트헬스케어 구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고신대복음병원과 ㈜피씨엘은 업무협약을 통해 ▲에코델타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EDC(Eco Delta City) 하수처리시설 기반 감염병진단 및 예측 기술 개발 연구 협력 ▲다중면역진단키트를 활용한 코로나 공동대응 원천기술 개발협력 ▲다부처 국책사업 수주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상호협력 ▲기타 공동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제반업무 ▲해양치유센터 유치를 위한 협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피씨엘은 체외 진단 의료기기 전문 회사로 핵심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최초 고위험군 바이러스 혈액 스크리닝 다중 면역제품 상용화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국내 최초로 다중 체외 진단 의료기기 최고 등급을 획득하고 자체 개발 대형 장비 상용화를 이뤄낸 혁신기업이다.


고신대복음병원은 ㈜피씨엘 및 한국해양대학교와 협력하여 질병예방과 진단 관리 프로그램개발을 추진하고, 영도, 송도, 에코델타를 아우르는 ‘해양치유센터’ 국비사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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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