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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군부대·도서관 등 지역사회에 도서 405권 기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0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강원도 원주지역 군부대인 1891부대와 원주시립미리내도서관에 각각 278권, 127권, 총 405권의 도서를 기증했다.


심사평가원의 도서 기증은 ‘내가 다 읽은 책, 원주 지역과 함께 나눠요!’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직원들이 읽은 도서를 기증받아 전달 됐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도서 기증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독서특강’ 및 ‘저자와의 대화’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교류하며 지역상생 및 독서문화 확대 활동에 앞장 설 계획이다.


신현웅 기획상임이사는 “심사평가원이 제공한 도서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친 지역주민들과 군부대 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원주지역 주민을 위한 독서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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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