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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코로나 19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사용" 승인

투약범위 추가... 경증·중등증의 성인과 소아(12세 이상 이고, 40kg 이상) 환자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길리어드사(社)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의 투약범위에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에서 중등증의 성인과 소아(12세 이상 이고, 40kg 이상) 환자’를 추가해 1월 20일 긴급사용승인 했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은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의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 임상시험 결과와 유럽의 허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문가 자문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이에 따라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에게도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지난 1월 7일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의 투약 범위를 ‘성인과 12세 이상이고 40kg 이상인 소아의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입원 환자’로 변경 허가했다.
   
 당시 허가 사항 변경으로 국내에서 ‘12세 미만 또는 40kg 미만’ 소아 환자에게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치료제가 없게 된 상황을 고려해 긴급사용승인 조치를 지난 1월 7일 함께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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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류 범정부 대응 강화…우편물 검사 시범사업 착수 정부가 마약류 범죄 차단과 중독자 재활을 위한 범정부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통관·우편 단계의 단속을 촘촘히 하고,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연계를 확대하는 등 공급부터 재범 방지까지 전 단계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오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대응 정책 추진 현황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통관·유통 단계에서의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날부터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 일부를 대상으로 우편물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본사업으로 전환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전국 주요 도시로 검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대책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효과성이 검증된 재활 프로그램인 ‘회복이음과정’ 대상자를 2025년 138명에서 2028년 280명으로 두 배 확대하고, 단약 의지가 높은 수형자를 별도 관리하는 ‘중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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