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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제53회 사랑의금십자상 수상후보자 공모 실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신뢰조성 및 의학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제53회 사랑의금십자상」 수상후보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랑의금십자상은 지난 1969년 본회가 주식회사 한독과 함께 투철한 사명감으로 언론 문화 창달에 공헌하면서, 의료계에도 큰 영향과 공로를 미친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상으로서 지난 반세기 동안 꾸준히 그 공적을 치하하였다.


「제53회 사랑의금십자상」 응모 자격은 직전년도 2월부터 금년 1월까지의 언론 활동을 기준으로 의료인의 참된 사회봉사정신을 널리 알려 의료에 대한 올바른 가치 확립에 기여, 보건의료계의 문제점 발굴‧여론 조성을 통해 의료정책이나 제도 개선에 기여,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해외 선진 사례 등의 소개를 통해 올바른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제시, 의료현장과 소통강화를 통해 의료인‧의료현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의료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일조한 업적이 있는 언론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상후보자를 공모 하고 있다.


응모기간은 2022년 2월 22일(화)까지며,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4명의 언론인에게 각 300만원씩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하며, 시상식은 오는 3월 26일(토) 개최하는 서울시의사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석상에서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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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