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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문기업 모아데이타,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 통과

AI 기반 질병 예측 이용한 개인 건강 이상 탐지 애플리케이션개발

이상 탐지 기술 기반 인공지능(AI) 전문 기업 모아데이타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한국거래소의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모아데이타는 2014년 설립 이후 이상 탐지 자체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제품 상용화를 통해 ‘AI옵스(AIOps)’ 신규 시장을 창출한 기업이다. 설립 8년 만에 코스닥 시장에 들어서는 모아데이타는 앞으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모아데이타는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 이상 탐지 및 예측 제품인 ‘페타온 포캐스터(PETAON Forecaster)’를 개발하고, 자체 보유 기술 확장 적용해 헬스케어 분야로 진출했다. AI 기반 질병 예측과 사물 인터넷(IoT) 센서를 이용한 개인 건강 이상 탐지 및 예측 등을 위해 제품 및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으며, 기업 간 거래(B2B)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I옵스(Artificial Intelligence for IT Operations)는 IT 운영 관리에 인공지능을 적용한 것으로, 운영 관리 효율성 및 성능을 최적화하는 기술이다. 최근 국책연구기관 SW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22년 SW산업 10대 이슈’에서 3위를 차지할 만큼 주목받는 기술이다.

모아데이타는 2014년 페타온 포캐스터를 개발·출시하면서 국내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IT 운영 예측과 원인 분석의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페타온 포캐스터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도입돼 기업 인프라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시스템 오류 예측 및 원인을 분석하고 빠르게 오류에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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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