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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엘케이바이오-인천대, 면역항암제 연구 협력 계약 체결

제이엘케이바이오(대표이사 황현준)와 인천대학교(총장 박종태) 산학협력단은 지난 25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면역항암제 개발을 위한 연구 협력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계약을 통해 제이엘케이바이오는 면역항암제 개발에 있어서 제이엘케이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인 “딥히츠(DeepHits)TM”에 실제 항암제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천대학교 생명과학기술대학 안순길 교수의 노-하우를 접목하여, 올 상반기 중 면역항암제 선도물질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면역관문억제제로 대표되는 면역항암제는 현재 30조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5년내에 2배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요한 항암제 영역이다.


신약개발 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제이엘케이바이오는 dry-lab과 wet-lab의 융합, 인공지능의 최신tool과 전통적인 방식의 신약개발 tool(의약화학, CADD 등)의 조화를 통해 빠른 신약 후보물질 도출을 추구하고 있으며, 현재 AIDO(AI-Driven Open innovation)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해 국립암센터/한국화학연구소와 항암제를 공동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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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