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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엘케이바이오-인천대, 면역항암제 연구 협력 계약 체결

제이엘케이바이오(대표이사 황현준)와 인천대학교(총장 박종태) 산학협력단은 지난 25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면역항암제 개발을 위한 연구 협력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계약을 통해 제이엘케이바이오는 면역항암제 개발에 있어서 제이엘케이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인 “딥히츠(DeepHits)TM”에 실제 항암제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천대학교 생명과학기술대학 안순길 교수의 노-하우를 접목하여, 올 상반기 중 면역항암제 선도물질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면역관문억제제로 대표되는 면역항암제는 현재 30조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5년내에 2배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요한 항암제 영역이다.


신약개발 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제이엘케이바이오는 dry-lab과 wet-lab의 융합, 인공지능의 최신tool과 전통적인 방식의 신약개발 tool(의약화학, CADD 등)의 조화를 통해 빠른 신약 후보물질 도출을 추구하고 있으며, 현재 AIDO(AI-Driven Open innovation)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해 국립암센터/한국화학연구소와 항암제를 공동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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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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