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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아래에 불룩 튀어나오면서 멍울 만져지면 이병 의심

연부조직종양,원인은 가족력이 유력., , 팔, 다리 등 피부 얇은 부위에 발생

환자 장 씨(50대, 남)는 몇 개월 전부터 등 쪽 피부 아래에 불룩 튀어나온 멍울이 만져졌다. 처음에는 작은 구슬 크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기 주먹만큼 커졌다. “혹시 암은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았다가 ‘연부조직종양’ 진단을 받았다.


연부조직은 뼈를 제외한 근육, 지방, 힘줄, 혈관, 신경, 림프조직 등의 연한 조직이다. 이 중 지방층에 생기는 종양을 크게 ‘지방종(Lipoma)’, ‘지방종증(다발성 지방종, Lipomatosis’), ‘지방육종(Liposarcoma)’으로 구분한다.


‘지방종’은 양성 연부조직종양으로 대부분 피부 아래 위치하며, 목, 팔, 등, 배, 허리, 다리 등 우리 몸 피부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보통 5cm 이하 크기의 단일 덩어리인 경우가 많다. 덩어리가 지압으로 쉽게 밀리며, 압통이 거의 없고 서서히 커지는 게 특징이다. 지방 축적이 많은 중년층에서 잘 생긴다. ‘지방종증’은 다발성 지방종으로 몸에 여러 개의 지방종이 만져지는 것을 말한다.


‘지방육종’은 악성 연부조직종양으로 지방종과 달리 압통이 있고 크기가 갑자기 커지는 특징이 있다. 주로 팔, 다리에 많이 발생하는데, 이때 팔다리가 쭈그러드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지방층에 발생하는 연부조직종양의 원인은 가족력이 유력하나,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팔, 다리 등 피부가 얇은 부위에 발생하면 쉽게 알 수 있지만, 등이나 목처럼 비교적 피부가 두꺼운 부위에 발생하면 바로 알아채기 어렵다. 따라서 연부조직종양이 의심되면 전문의의 진찰과 초음파, CT, MRI 등의 검사를 통해 진단한다.


지방종은 크기가 갑자기 커지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제거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한다. 다만, 크기가 커지거나, 신경 및 혈관을 압박해 통증이 생기거나, 일상에서 신경이 쓰인다면 수술을 통해 제거하는 것이 좋다. 수술은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배율 확대경으로 보면서 피부를 최대한 작게 절개하고 종양을 잘게 잘라 꺼내는 ‘압출 기법(Squeezing Technique)’을 시행한다.


특히 종양 발생 부위에 압통과 운동 제한이 생기면 악성 종양인 ‘지방육종’일 수 있어 반드시 수술로 제거하고 조직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매우 드물게 다발성 지방종이 전신에 발생하는 경우는 위장관에도 종양이 발생할 수 있어 복부 CT 검사 등으로 추적 관찰해야 한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최창용 성형외과 교수는 “지방층에 발생하는 ‘연부조직종양’은 목, 팔, 등, 배, 허리, 다리 등 여러 부위에 발생할 수 있어 평소 목욕이나, 옷을 갈아입을 때 자신의 몸을 잘 관찰하는 것이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된다.


또, 몸에 덩어리가 만져지면 일단 손으로 짜거나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2차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직접 짜기보다는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진찰과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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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과학적 근거 없는 한방 난임치료, 산모·태아 생명 위협…즉각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3일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는 한방 난임치료가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즉각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난임치료는 개인적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난임 부부의 생명과 직결된 고도의 전문 의료 영역”이라며 “객관적·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현재 한방 난임치료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임상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임상연구나 무작위 대조시험이 부족하고,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명확히 입증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한방 난임 관련 임상연구조차 해외 학술지 심사 과정에서 “비과학적이며 임상연구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탈락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