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황청심원과 공진단 등의 핵심 주성분인 천연 사향을 불법으로 수입해 한약 관련 제품을 만들어 국내에 유통한 익수제약을 비롯 녹십자 등 10군데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향은 수컷 사향노루의 사향선 분비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CITES)’에 따라 수·출입 시 식약처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사향 불법 수입 회수대상 제품과 업체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18년 10월부터 러시아산 사향(한약재)의 수입허가 신청 시 제출된 수출증명서의 진위를 점검해 사향(한약재) 4품목, 완제의약품 6품목(세부 현황 붙임 참조)에 대해 제조·판매중지, 회수, CITES 허가 취소 등 조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위·변조된 수출증명서로 러시아산 사향이 수입됐다는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착수됐으며 총 20건의 CITES수출증명서가 위·변조된 것으로 확인(외국 발행 당국 협조)했다.
지난해 10월, 11월 확인된 위·변조 수출증명서 11건 관련 제품(사향 4품목, 완제의약품 6품목)은 이미 제조·판매 중지, 회수 조치했으며,이후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위·변조 수출증명서 9건(사향 1품목)에 대해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현재 식약처는 CITES 수출증명서 확인 절차를 강화해 업체가 CITES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된 CITES 수출증명서에 대한 진위 여부를 외국 발행 당국에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