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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전 회원은 총 궐기하라"...간호단독법 처리움직임에 의료계 반발 최고조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즉각 폐지 성명발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단독법의 제정 절차에 돌입한 소식에 의료계가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어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법개정 반대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경상남도의사회  등 관련 단체의  긴급 성명이  이어 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27일 '의사협회 전 회원은 총 궐기하라'는 성명을  냈다.

위원회는 "의사협회가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단독법이 가진 폐해와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고, 참석한 여야 정치권에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역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안 심의에 나서자,  적극적인 투쟁으로의 방향 전환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위원회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지만, 이를 법으로 제정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간호 독점과 직역 복속을 강요하는 간호 악법 제정 주장을 자진해서 철회하고, 완전하게 폐기해야 한다."고 촉했다.

특별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투쟁은 중단 없이 지속할 것을 천명하며, 만약 국회가 간호 악법 제정을 위해 단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더 나아갈 경우 특별위원회는 중대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다.

위원회는 "전 회원 총동원과 총력 투쟁의 끝이 과연 어디에 닿아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여기에는 국민 불편이 가중하고 의료체계의 혼란으로 인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보호 임무를 포기해야 하는 불행한 일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국회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 투쟁을 향한 회원의 거대한 분노가 의료를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허투루 듣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거듭 경고한다."며 "의사가 환자의 곁을 떠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투쟁을 멈출 수 있도록 간호단독법 제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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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