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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전 회원은 총 궐기하라"...간호단독법 처리움직임에 의료계 반발 최고조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즉각 폐지 성명발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단독법의 제정 절차에 돌입한 소식에 의료계가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어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법개정 반대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경상남도의사회  등 관련 단체의  긴급 성명이  이어 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27일 '의사협회 전 회원은 총 궐기하라'는 성명을  냈다.

위원회는 "의사협회가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단독법이 가진 폐해와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고, 참석한 여야 정치권에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역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안 심의에 나서자,  적극적인 투쟁으로의 방향 전환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위원회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지만, 이를 법으로 제정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간호 독점과 직역 복속을 강요하는 간호 악법 제정 주장을 자진해서 철회하고, 완전하게 폐기해야 한다."고 촉했다.

특별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투쟁은 중단 없이 지속할 것을 천명하며, 만약 국회가 간호 악법 제정을 위해 단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더 나아갈 경우 특별위원회는 중대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다.

위원회는 "전 회원 총동원과 총력 투쟁의 끝이 과연 어디에 닿아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여기에는 국민 불편이 가중하고 의료체계의 혼란으로 인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보호 임무를 포기해야 하는 불행한 일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국회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 투쟁을 향한 회원의 거대한 분노가 의료를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허투루 듣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거듭 경고한다."며 "의사가 환자의 곁을 떠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투쟁을 멈출 수 있도록 간호단독법 제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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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대한의사협회, 회원 권익옹호에 빈틈 없나 돌아 봐야 전남의 한 호숫가에서 생을 마감한 50대 의사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이 제도에 의해 어떻게 붕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의사회가 성명을 통해 밝힌 의사의 죽음은 “의사의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과도한 행정처분과 불투명한 면허 재교부 제도가 만들어낸 사회적 참사라는 점에서 무겁게 다가온다. 고인은 재활의학과 개원의로서 후배 의사들의 개원을 돕는 과정에서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결과 3년간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고인은 그 3년을 버텼다. 면허를 잃고 병원을 닫은 뒤 5평 남짓한 분식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세금과 건강보험료 체납, 통장 압류, 자녀 진학 포기라는 현실을 견뎌냈다. 그럼에도 그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면허만 다시 주어진다면, 의료 취약지인 고향으로 돌아가 봉사하며 살겠다”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세 차례의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을 모두 거부했다. 그 어떤 충분한 설명도, 납득 가능한 기준도 없었다. 두 번째 거부 이후 그는 극심한 절망 속에 한 차례 생을 포기하려 했고, 마지막으로 다시 용기를 내 세 번째 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