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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보건복지부, 2022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 위해 예방 교실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하여 교육하는 ‘2022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 위해 예방교실’을 오는 6월 2일(목)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2015년부터 유아 흡연 위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아 흡연 위해 예방사업은 유아에게 담배의 해로움 및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이를 통해 성장기에 흡연을 시작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부모와 유아교육․보육기관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유아 주변의 흡연 예방을 유도하고, 흡연 환경으로부터 유아를 보호한다.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 예방교실(방문교육), 놀이형 체험관(노담밴드의 연주회 가는 길), 부모 대상 흡연예방 교육, 교사 교육과정, 교육자료 개발·보급, 우수사례 공모전 등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 예방교실’은 올해 수행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 소속의 교사가 전국의 교육기회 취약지역(읍·면)에 위치한 유아교육·보육기관으로 직접 찾아가, 3~5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흥미로운 교육 활동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조신행 과장은 “아동의 성장기 흡연 진입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흡연이 해롭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고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아이들 눈높이에서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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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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