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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 위기가정 청소년 생리대 지원 받아

코스콤 임직원, 여성 보건위생용품으로 구성된 ‘희망의 핑크박스’ 제작 봉사
서울지사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150명에게 전달

 

㈜코스콤(대표이사 홍우선)은 2일,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와 함께 지역사회 위기가정 여성청소년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코스콤은 5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 후, 이상헌 대외협력부서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적십자 봉사원과 함께 위기가정 여성청소년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는 ‘희망의 핑크박스’를 제작했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이날 제작된 여성 보건위생용품 150세트를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선정된 영등포구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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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