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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1회용 ‘브로아이점안액’ 출시...안과질환 영역 포토폴리오 확대

비스테로이드성으로 강력한 소염 진통 작용



국제약품(주)(대표이사 남태훈, 안재만)은 안과 염증성 질환의 대증치료(안검염, 결막염, 공막염, 수술후 염증)에 사용할 수 있는  ‘브로아이점안액(주성분 브롬페낙나트륨수화물)’을 5월 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강력한 소염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치료제(NSAIDs)인 ‘브로아이점안액’은 다른 동일 계열 점안제보다 투여횟수를 줄여 1일 2회가 가능하고 1회용으로 만들어져 오염방지 및 환자의 사용편의를 도모했다.


특히 외안부 및 전안부의 염증성 질환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스테로이드제제 사용으로 인한 안압상승의 위험이 없어 백내장을 비롯한 각종 수술의 염증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수술시 발생하는 축동을 억제하고 동공 확장 유지에 효과적이며 백내장수술 후에 나타나는 낭포황반부종 발생을 억제하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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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우려’보다 중요한 것은 ‘검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서울시의사협회·서울시치과의협회·서울시한의사회 협회가 26일 공동성명서 발표했다. 이들 3개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을 “통제되지 않는 권력 확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사무장병원 근절과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선다. 양측의 논리는 모두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의 격렬한 대립이 아니라, ‘도입 이후 무엇이 실제로 벌어지는지’를 냉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장치다. 우선 의료계가 제기하는 우려는 결코 가볍지 않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이자 강력한 행정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여기에 수사권까지 더해질 경우, 조사와 수사, 비용 지급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는 분명 권한 집중에 따른 견제 약화, 이해충돌, 과잉 수사 가능성 등 제도적 리스크를 내포한다. 특히 최근 특사경에 대한 검찰 지휘 체계가 변화하면서 통제 장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반면,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적 필요성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