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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1회용 ‘브로아이점안액’ 출시...안과질환 영역 포토폴리오 확대

비스테로이드성으로 강력한 소염 진통 작용



국제약품(주)(대표이사 남태훈, 안재만)은 안과 염증성 질환의 대증치료(안검염, 결막염, 공막염, 수술후 염증)에 사용할 수 있는  ‘브로아이점안액(주성분 브롬페낙나트륨수화물)’을 5월 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강력한 소염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치료제(NSAIDs)인 ‘브로아이점안액’은 다른 동일 계열 점안제보다 투여횟수를 줄여 1일 2회가 가능하고 1회용으로 만들어져 오염방지 및 환자의 사용편의를 도모했다.


특히 외안부 및 전안부의 염증성 질환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스테로이드제제 사용으로 인한 안압상승의 위험이 없어 백내장을 비롯한 각종 수술의 염증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수술시 발생하는 축동을 억제하고 동공 확장 유지에 효과적이며 백내장수술 후에 나타나는 낭포황반부종 발생을 억제하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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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