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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제주 미성년 성매매 사건 공보의는 ‘한의사’ …명확한 직역 명칭 표기 요청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의료인 관련 보도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각 직역의 명칭을 정확히 구분해 써줄 것을 3일 각 언론사에 요청했다.

 

최근 발생한 제주도 미성년자 성매매 공중보건의 사건과 관련해 의협은 “해당 공보의가 ‘한의사’인데도, 일부 언론에서 의사로 오인하도록 보도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신체적 ‧ 정신적으로 과도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 어느 때보다 의과 공보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응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잘못된 보도로 이들의 사기를 꺾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며, 직종은 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치과의사, 공중보건한의사로 엄연히 분류가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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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판독 편이성을 높인 ‘이체크 굿뉴스’ 배란 테스트기 출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배란일 예측에 도움을 주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이체크 굿뉴스 배란 테스트기’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배란 테스트기는 임신 테스트기와 달리 결과선의 유무가 아닌, 대조선 대비 발색 농도를 비교해 배란 여부를 판단한다. 이로 인해 배란일이 아님에도 옅은 결과선이 나타날 수 있어 소비자가 즉각적으로 결과를 해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체크 굿뉴스 배란 테스트기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색상차트’를 함께 제공한다. 사용자는 테스트 결과선의 발색 정도를 색상 차트와 즉각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보다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결과를 판독할 수 있다. 동아제약은 약 10년 이상 임신 테스트기를 운영하며 축적해 온 품질 관리 역량과 소비자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배란 테스트기 시장에 새롭게 진출했다. 특히 기존 배란 테스트기 사용 과정에서 제기된 판독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신제품은 동아제약의 자가진단 테스트기 브랜드인 ‘이체크(E-CHECK)’가 기존 임신 테스트기와 갱년기 테스트기에 이어 약 3년 만에 선보이는 신규 라인업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 배란 테스트기 출시를 통해 임신 준비 단계부터 확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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