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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팜, LNP 원료 공급.. 글로벌 mRNA CDMO 사업 본격화

mRNA 백신의 핵심 원료인 Lipid 2종을 GMP 인증 시설에서 대량 생산 가능

에스티팜(대표이사 사장 김경진)은 북미 소재 바이오텍과 177억 원 규모의 mRNA-LNP 구성 핵심 원료인 Lipid(지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mRNA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3일 밝혔다.

Lipid는 LNP(Lipid Nanoparticle, 지질나노입자) 생산에 필요한 원료 물질이다. LNP는 약물이 세포막을 통과하여 세포질 안에서 작용하게 해 주는 전달체로 mRNA 백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전자 치료제의 전달체로도 많이 이용된다.

최근 화이자와 모더나 mRNA 백신의 성공으로 RNA 기반 치료제 개발이 늘어나며 mRNA 백신 개발에 필수인 Lipid의 수요는 급증했지만, GMP 인증 시설로 Lipid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소수에 불과해 글로벌 시장에서 Lipid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에 에스티팜이 공급하는 Lipid는 LNP의 핵심 원료로 값이 비싼 이온화지질(Ionizable Lipid)과 PEG 지질(PEG Lipid) 2종이다. 에스티팜은 GMP 인증 시설에서 이온화지질 연간 3톤, PEG지질 연간 1톤 규모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Lipid 공급 안정화에 기여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스티팜은 mRNA 백신 개발 및 생산의 핵심인 캡핑 유사체도 보유하고 있다. 자체 캡핑 기술인 SMARTCAP®의 국내특허를 등록했으며, SMARTCAP®의 PCT 출원도 완료하여 개별국 진입 국제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다. 또한 이화여자대학교 이혁진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개발 중인 차세대 LNP인 SMARTLNP®도 2종의 후보물질을 발굴하여 국내특허 출원을 완료했으며, 이를 이용한 용도특허 출원도 준비 중이다.

지난해 11월 유럽 TIDES 학회에서 에스티팜은 mRNA 플랫폼 기술의 경쟁력을 소개한 이후 글로벌 제약사 및 바이오텍으로부터 공동 개발과 CDMO 사업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공급계약을 포함하여 mRNA 관련 수주금액이 248억 원에 달하며, 현재 글로벌제약사 2곳을 포함한 7개 기업과 다양한 질환의 mRNA 백신 공동개발과 CDMO사업도 협의 중이다. 또한 5월 9일부터 12일 미국 보스톤에서 열리는 미국 TIDES 학회에서는 mRNA 플랫폼기술의 경쟁력을 발표하고 많은 글로벌 제약사 및 바이오텍 기업들과 파트너링 미팅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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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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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