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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배기수 교수,제100회 어린이날 기념 정부 포상

소외계층의 보건의료복지 향상에 기여

아주대병원 배기수 교수(소아청소년과)가 5월 4일 보건복지부 주관 ‘제100회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이번에 옥조근정훈장을 받은 배기수 교수는 1983년 연세대 의대를 졸업 후 무의촌 공중보건의사시절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봉사에 관심을 갖게 된 이후, 지난 39년간 아동청소년과 소외계층의 보건의료복지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헌신해오고 있다. 머릿니가 유행한던 때 전국감염실태 조사와 집단구제사업을 펼쳤으며, 장애인·노인·아동 거주 시설의 옴, 요충, 결핵 등의 집단감염증 퇴치를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의료지원을 위한 ‘행복치과사업’을 수행했다.


특히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이후 급증하는 아동학대 피해자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협력체를 구성해 피해아동 쉼터 건립, 왕눈이 활동, 365일 의료지원 등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학대피해아동을 대변해 아동학대예방 관련 국민인식을 높이는데 앞장서 왔다. 또한 굿네이버스 이사, 대한의사협회 아동학대예방전문위원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문위원, 법무부 범죄피해자구조실무위원, 아동학대사례 검찰 및 경찰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배기수 교수(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회장)는 “올해로 어린이날을 100회 맞고 있지만, 아동의 바람직한 발달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오히려 더 늘고 있다.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갈 아동청소년들이 학대, 방임, 중독, 학교부적응, 가정결손, 빈곤, 교육 부족 등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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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