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구름많음동두천 10.7℃
  • 구름많음강릉 13.0℃
  • 구름많음서울 13.0℃
  • 구름많음대전 15.6℃
  • 구름많음대구 14.5℃
  • 박무울산 14.6℃
  • 구름많음광주 15.6℃
  • 구름많음부산 15.0℃
  • 흐림고창 13.3℃
  • 구름많음제주 15.0℃
  • 구름많음강화 11.9℃
  • 흐림보은 15.1℃
  • 구름많음금산 13.9℃
  • 흐림강진군 11.3℃
  • 구름많음경주시 12.7℃
  • 구름많음거제 15.3℃
기상청 제공

아주대병원 배기수 교수,제100회 어린이날 기념 정부 포상

소외계층의 보건의료복지 향상에 기여

아주대병원 배기수 교수(소아청소년과)가 5월 4일 보건복지부 주관 ‘제100회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이번에 옥조근정훈장을 받은 배기수 교수는 1983년 연세대 의대를 졸업 후 무의촌 공중보건의사시절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봉사에 관심을 갖게 된 이후, 지난 39년간 아동청소년과 소외계층의 보건의료복지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헌신해오고 있다. 머릿니가 유행한던 때 전국감염실태 조사와 집단구제사업을 펼쳤으며, 장애인·노인·아동 거주 시설의 옴, 요충, 결핵 등의 집단감염증 퇴치를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의료지원을 위한 ‘행복치과사업’을 수행했다.


특히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이후 급증하는 아동학대 피해자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협력체를 구성해 피해아동 쉼터 건립, 왕눈이 활동, 365일 의료지원 등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학대피해아동을 대변해 아동학대예방 관련 국민인식을 높이는데 앞장서 왔다. 또한 굿네이버스 이사, 대한의사협회 아동학대예방전문위원장,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문위원, 법무부 범죄피해자구조실무위원, 아동학대사례 검찰 및 경찰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배기수 교수(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회장)는 “올해로 어린이날을 100회 맞고 있지만, 아동의 바람직한 발달과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오히려 더 늘고 있다.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갈 아동청소년들이 학대, 방임, 중독, 학교부적응, 가정결손, 빈곤, 교육 부족 등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