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22.2℃
  • 맑음강릉 20.0℃
  • 맑음서울 22.3℃
  • 맑음대전 21.7℃
  • 맑음대구 19.6℃
  • 맑음울산 19.5℃
  • 맑음광주 22.1℃
  • 맑음부산 22.2℃
  • 맑음고창 23.1℃
  • 맑음제주 18.5℃
  • 맑음강화 20.4℃
  • 맑음보은 20.0℃
  • 맑음금산 20.8℃
  • 맑음강진군 23.0℃
  • 맑음경주시 21.0℃
  • 맑음거제 20.7℃
기상청 제공

용인세브란스병원 ‘디지털 타임캡슐 봉인식’ 개최

개원 과정 및 발자취 담은 기록, NFT로 발행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20년간 보관 예정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최동훈)이 3일 4층 대강당에서 ‘디지털 타임캡슐 봉인식’을 개최했다.


디지털 타임캡슐 봉인은 용인세브란스병원 개원 2주년을 기념해 개원 준비 과정에서부터 개원 직후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기관과 교직원들의 생생한 역사를 남기기 위해 추진됐다. 물리적인 물건을 보관하는 일반적인 타임캡슐과 달리 용인세브란스병원의 디지털 타임캡슐은 가치 있는 기록들을 NFT(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 토큰)로 발행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날 열린 디지털 타임캡슐 봉인식에는 용인세브란스병원 최동훈 병원장, 박진오 진료부원장, 김은경 연구부원장, 박진영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윤덕용 디지털의료산업센터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김수정 의료정보부실장이 나서 디지털 타임캡슐에 대한 설명을 전했으며, 주요 경영진의 카운트다운에 맞춰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디지털 타임캡슐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벤트가 진행됐다.


용인세브란스병원 디지털 타임캡슐에는 건립 과정을 기록한 건립보고서, 스마트 병원으로서 디지털 혁신의 노하우를 기술한 디지털백서, 의료의 질 향상 노력의 결과물인 Outcomes Book과 29개 부서가 전해온 동영상, 사진, 롤링페이퍼, 편지 등 다양한 자료들이 담겼다. 50여 종류의 디지털 파일이 담긴 디지털 타임캡슐은 20년 후인 2040년 3월 용인세브란스병원 개원 20주년 기념식에서 개봉될 예정이다.


최동훈 병원장은 축사를 통해 “2040년 디지털 타임캡슐이 개봉될 때에는 용인세브란스병원이 국내를 넘어 아시아 디지털 병원의 허브로 성장해 있을 것을 확신한다”며 “사람 중심의 디지털 혁신 가치를 이어나가 첨단 의료 기술의 진보를 이루는 것은 물론 환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훌륭한 스마트병원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용인세브란스병원은 디지털 혁신, 안전과 공감, 하나의 세브란스라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바탕으로 2020년 3월 용인시 기흥구에 신축 개원했으며, 디지털의료산업센터를 주축으로 다양한 디지털 솔루션들을 적극 도입해 국내 스마트 의료를 선도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