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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5월 가정의 달 맞아 다채로운 행사 진행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최동훈)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일 병동, 외래 등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날·어버이날 등을 기념해 환자 및 가족들에게 응원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71병동과 신생아중환자실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외래에서는 환아들에게 인형과 과자 등을 선물했다. 입원의학과, 소아청소년과 교수진이 치료를 담당하는 환아들에게 직접 선물을 전하는 한편, 이주형 원목실장이 71병동에서 어린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기도를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91병동, 122병동을 비롯한 입원 병동에서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커피와 로션 등을 선물했다. 각 병동 복도에는 가정의 달을 기념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풍선 포토월이 마련됐으며, 환자와 가족들의 사진을 촬영해 주는 이벤트가 진행됐다.


1층 로비에서는 가정의 달을 기념해 힐링 콘서트가 개최됐다. 공연에는 하쥬리 재즈피아니스트와 전제원 솔리스트가 나서 환자와 내원객들의 치유를 기원하고 힘을 북돋는 감동의 음악을 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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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