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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회 세계 안면신경 심포지움 서울 개최 성료

세계안면신경학회가 주최한 제 14회 세계 안면신경 심포지움이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 드래곤 시티에서 온라인으로  치러졌다.

이번 학술대회의 조직위원장을 맡은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조양선 교수는 "우리나라 위상이 세계적으로 올라간 만큼 안면부 치료하는데 있어서도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학술대회의 학술위원장을 맡은 한림대학교 이비인후과 김진 교수는 "안면마비를 치료하기 위해 훌륭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수많은 안면마비를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좀 더 좋은 삶의 질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이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에선  가톨릭성모병원 이비인후과 박시내교수와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정은재교수가 학술상을  받았으며,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장학교수,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오태석교수, 삼성서울병원 성형외과 문구현교수의 안면재건에 대한 발표도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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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