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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차병원, 가정의 달 맞아 지역 아동센터에 선물박스 지원

일산차병원(원장 강중구)은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로 조성한 수호천사기금으로 
고양시 지역 아동센터에 선물박스를 전달했다.

선물박스는 넥밴드 선풍기, 보냉병, KF94마스크, 과자집 만들기 키트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둥지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제공됐다. 둥지 지역 아동센터는 방과 후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과 학교생활에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강중구 병원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회적으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따뜻한 정성과 사랑이 전달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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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