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LG화학,임상단계 항암 파이프라인 4개로 확대...항암 신약 개발 경쟁력 껑충

WT-1 양성 암 치료 면역항암제 ‘CUE-102’에 대한미국 임상 1상 시험계획 승인 획득
위암, 췌장암, 난소암, 대장암 환자 대상 안전성, 내약성 등 평가 계획


■ 아시아 지역 독점 개발 및 판권 확보한 LG화학의 항암 시장 공략 청신호

■ 임상단계 항암제 4개로 확대, 폐암, 두경부암, 소화기관 암 등 주요 암종
치료 가능한 파이프라인 구축

LG화학이 임상단계 항암 파이프라인을 4개로 확대, 항암 신약 개발 경쟁력을 한층 높여간다. 


LG화학은 12일 면역항암제 개발 파트너사인 미국 ‘큐바이오파마(Cue Biopharma)’가 미국 FDA로부터 ‘CUE-102’에 대한 임상 1상 시험 계획을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LG화학은 한국, 중국, 일본 등 11개 아시아 국가 독점 개발 및 판매 권리를 갖고 있다. 


이번 임상 승인에 따라 ‘큐바이오파마’는 WT-1(Wilms Tumor-1, 윌름스 종양 유전자) 양성 위암, 췌장암, 난소암, 대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물의 안전성 및 내약성, 약동학 및 약력학, 예비 효능 등을 평가하게 된다.


‘CUE-102’는 선택적으로 WT-1 양성 종양을 인식, 이를 찾아 제거하는 T세포(면역세포)를 체내에서 직접 증식시키고 전투력을 강화하는 면역항암제로, 환자의 T세포를 체외로 추출해 유전자 변형 및 증식 후 체내에 재주입하는 기존 T세포 치료법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전임상 결과 WT-1 양성 종양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T세포를 증식 및 활성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1상 시험은 동일 플랫폼 기반 선행 파이프라인인 ‘CUE-101’의 1상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1mg/kg부터 용량 증량(Dose escalation) 평가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개발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CUE-101’ 임상에서는 0.06mg/kg부터 유효 용량 평가를 시작해 1mg/kg으로 증량하기까지 약 9개월이 소요됐다.  


향후 LG화학은 파트너사의 임상 1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임상 2상 디자인을 설계하고 직접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자료(Evaluate Pharma)에 따르면 글로벌 면역항암제 시장규모는 2021년 50조원(397억 달러)에서 연평균 20% 성장해 2026년에는 125조원(98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LG화학은 항암 영역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학적 수요가 높은 다수 암종을 치료 가능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가고 있다.


현재 미국 ‘큐바이오파마’에서 도입한 두경부암 치료제 ‘CUE-101’, 한국 ‘지놈앤컴퍼니’의 고형암 치료제 ‘GEN-001’의 미국 임상 1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벨기에/프랑스 ‘PDC라인-파마’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PDC* lung’의 유럽 임상 1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LG화학은 4개의 항암 파이프라인을 포함해 총 12개의 임상단계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게 됐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