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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의원․약국 등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컨설팅 강화

컨설팅 효율성 제고 위해 사전점검표 작성 서비스 신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5월부터 병․의원 및 약국 등(이하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준수 활동을 돕기 위해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2022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했다.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컨설팅은 신규개설,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요양기관을 위한 맞춤형 방문컨설팅이다. 

 심사평가원과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컨설팅 신청기관에 방문하여 46개의 의약분야 표준 점검항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취약점 보완․조치 사항 가이드 ▲관련 처분 및 우수조치 사례 설명 ▲각종 관련 서식 및 샘플 제공 등을 지원한다.

 컨설팅은 심사평가원 지원별로 31개 요양기관을 목표로 9월말까지 제공할 예정이며, 지원 및 의약단체 상황에 따라 목표 기관수 및 제공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컨설팅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로그인 후 해당 메뉴(정보화지원>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 컨설팅서비스>컨설팅 신청)로 이동하여 원하는 시간대로 예약신청을 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신청내용에 따라 필요시 해당 요양기관 및 의약단체와의 일정조정 과정 등을 거쳐 최종 방문일을 확정․승인한다.온라인 예약신청이 어려운 요양기관은 관할 심사평가원 지원이나 의약단체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심사평가원은 컨설팅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요양기관이 개인정보 보유현황을 미리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 등록·관리 서비스를 신설․개시(4월) 했다.

요양기관이 직원 수, 환자 수, CCTV설치 여부, 업무PC 개수, 위탁업체 현황 등의 개인정보 보유현황을 미리 등록하면, 심사평가원 및 의약단체는 이를 분석․준비한 후 방문컨설팅을 수행함에 따라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컨설팅결과에 따라 보완․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요양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모두 완료한 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최동진 정보운영실장은 “심사평가원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135개 기관이 현장지원컨설팅을 이용했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어려워하는 신규․중소 요양기관이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신청하여 개인정보보호의 문화확산과 국민권리보장에 더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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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 “졸속 의대증원 멈추고 논의테이블 꾸려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졸속적인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재논의를 위한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 단체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813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 현실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육·수련 환경에 대한 검증 없이 숫자부터 늘리는 무책임한 방식은 또 다른 정책 실패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교육 현장이 이미 ‘더블링’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증원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도전문의 확보, 수련 환경 개선, 교육 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증원만 추진될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도 거론했다. 노조는 “‘조기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 없이 수개월간 무급에 가까운 노동이 이뤄지는 사례가 여전히 접수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증원은 수련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 없는 노동력 착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