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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결핵협회,2022 특수학교 건강검진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 이하 협회)가 5월 11일부터 서울시 소재 특수학교 28개교 재학생 3,500명을 대상으로 한“2022 특수학교 건강검진”을 시작했다.


지난 11일 은평대영학교를 시작으로 6월 29일까지 약 40여일간 이뤄지는 학교 순회 검진은 서울에 위치한 특수학교 28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를 통해 3,500여명의 장애학생이 건강검진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수학교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협회 서울특별시지부가 실시하는 이번 건강검진은 장애학생이 코로나19 및 신체적 특수성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정기적인 건강관리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특수학교 건강검진을 위해 경만호 전(前) 협회장을 비롯하여 박자영 서울 복십자의원장, 윤영자 협회 서울특별시지부 판독위원 등 전현직 협회 전문의로 이뤄진 출장검진팀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호흡기내과, 정형외과, 진단검사, 결핵과 등 다양한 분야의 검진이 가능할 뿐 아니라,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과의 협력을 통한 구강검진을 병행하여 건강검진의 질적 수준을 높였다.


15명 내외로 구성된 출장검진팀은 현장에서 기본검진 및 병리검사(결핵, 혈액, 혈압, 소변)와 더불어, 비만학생 혈액검사 및 고등학교 여학생 빈혈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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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