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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앤디파마텍, 파킨슨병 발병 메커니즘 새롭게 규명

글로벌 바이오텍 디앤디파마텍이 최근 파킨슨병 발병 과정에서의 중요한 기전을 규명하며 PAAN/MIF 뉴클레아제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파킨슨병을 억제 및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디앤디파마텍 자회사 뉴랄리(Neuraly)의 공동창업자이자 퇴행성 뇌질환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 테드 도슨(Ted Dawson) 교수와 발리나 도슨(Valina Dawson) 교수 연구팀은 지난 10일 저명한 국제 학술지 ‘셀(Cell, Impact Factor 41.58)’에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파킨슨병은 중뇌의 흑질에 분포하는 도파민 분비 신경세포가 사멸하면서 발생하는 대표적 퇴행성 뇌질환으로 신체 떨림 및 경직, 느린 운동, 자세 불안정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테드와 발리나 교수 연구팀은 새로운 세포사멸 메커니즘인 ‘파타나토스(parthanatos)’를 발견하고 퇴행성 뇌질환 분야에서 이에 대한 선구적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본 연구는 지난 2016년, 2018년 두 편의 Science 논문 발표에 이은 후속연구의 결과다.


대식세포 이동 저해인자(MIF)라고도 불리는 파타나토스 관련 뉴클레아제(PAAN)는 세포 사멸에서 최종 실행자로 작용한다. 그동안 파킨슨병에 대해 PAAN 뉴클레아제의 역할과 관련 작용기전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었다. 디앤디파마텍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알파-시뉴클레인(α-syn)에 의해 유도된 신경변성이 PAAN/MIF 뉴클레아제의 활성화를 매개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규명했다.


연구팀은 PAAN/MIF의 유전적 감소와 뉴클레아제 활성이 결여된 돌연변이가 파킨슨병 동물모델에서 도파민 작용 신경세포의 손실과 행동 결손을 방지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즉, PAAN/MIF 뉴클레아제 억제 물질 투여를 통해 신경변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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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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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