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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뇌출혈 원인이 수면무호흡증?

수면무호흡증 환자 뇌출혈 발생 가능성이 2.3배 높아

뇌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게 필요하다. 하루 8시간 정도의 수면시간을 유지해야 교감신경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내과위원 기어 박사 연구팀이 뇌출혈 환자 3,000명과 대조군 3,0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수면무호흡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고혈압, 심장병, 고지혈증, 체질량지수가 높았고, 결국 뇌출혈의 위험도가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 중에 무호흡이 발생해 숨이 멈춰지게 되면 혈액 속의 산소농도는 점점 감소하고 뇌는 각성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막힌 숨을 내쉬려 힘을 쓰면서 교감 신경계를 과다 활성화시키고 계속해서 잠에서 깨게 만들어 심장을 비롯한 혈관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매일 밤 수차례 반복되면 뇌의 피로도는 계속 높아진다.


 한진규 전문의는 “수면은 뇌가 쉬는 단계인데 쉬어야 할 때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해를 받는다면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수면장애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뇌출혈, 뇌졸중, 치매와 같은 뇌혈관 질환으로 뇌가 망가지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수면학회에 따르면 가벼운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뇌출혈 발생 가능성이 2배, 중등도 이상의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경우 약 3배 이상 높았다고 발표했다. 뇌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게 필요하다. 하루 8시간 정도의 수면시간을 유지해야 교감신경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동반된 환자라면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통해 뇌혈관 질환의 증세가 호전될 수 있다.


잠을 많이 잔 후에도 낮 시간에 피곤하거나 코골이가 심하다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배우자나 가족 의견도 참고해야 한다. 특히 비만의 남성이 심한 코골이와 함께 아침 두통을 호소할 경우 수면무호흡을 의심해봐야 한다.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3배가량 많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수적이다. 몸에 센서를 부착해 수면 중 뇌파·호흡·산소 포화도·심전도·움직임 등의 다양한 생체신호를 모니터링 한다. 수면다원검사로 수면장애가 확진됐다면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


한원장은 "수면무호흡증 치료법으로는 체중조절, 자세치료, 양압기 치료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치료 방법들은 각각의 적응증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중등도 이상의 수면무호흡증인 경우 양압기 치료가 최선이다. 양압기는 마스크 형태로 수면 중 지속적으로 일정한 바람을 넣어주는 기기로 기도 공간이 좁아지는 것을 방지해 수면 중에도 호흡을 원활하게 도와준다. 2018년 7월부터 국내에서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치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큰 가격 부담 없이 검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사, 치료만큼 생활습관의 교정도 필요하다. 음주·흡연은 수면 중 기도를 더 늘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최소 6시간 이상 규칙적인 수면시간을 확보하고 기도가 꺾일 수 있는 높은 베개는 피하는 편이 좋다. 수면제나 수면유도제는 수면무호흡 증상이 있는 경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주치의와 상의 후 복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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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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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