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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차세대 그룹웨어 ‘BESTWorks 1.0’ 정식 오픈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연수)이 차세대 그룹웨어 ‘BESTWorks 1.0’을 지난 1일부터 정식 오픈했다.


  이는 국내 대형 공공의료기관 최초로 도입된 공공 클라우드 기반 그룹웨어로, 서울대병원의 사례를 시작으로 의료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에 한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BESTWorks1.0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되어 24시간 보안 관리와 유연한 서버 확장이 가능해진 차세대 그룹웨어다. 이전과 달리 그룹웨어 설치 및 관리에 제약이 적어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병원 행정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뿐만 아니라, 웹 표준을 준수한 개발 작업을 통해 IT환경에 제약받지 않는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시스템과 달리 사용자 요구사항에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고 구현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이에 더해 전자결재 방식을 도입한 비대면·페이퍼리스 환경을 구현해 ESG 경영을 실천했으며, 보안인증제(CSAP)를 획득한 클라우드를 사용해 결재 처리·메일 송수신·포탈 접속 등 업무에서 안전성을 확보했다.


 김연수 병원장은 “서울대병원의 차세대 그룹웨어 도입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헬스케어 부문의 디지털 전환에 한 획이 되기를 바란다”며 “새롭게 도입된 그룹웨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6년 기존 의료정보시스템을 ‘차세대 HIS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한 것에 이어 병원 내 업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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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표시 규제 완화…유효성분 ‘규격’ 기재 의무 삭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용기·포장·첨부문서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 삭제 ▲원료의약품 변경보고 대상 확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및 생산·수입 확대 요청 절차 마련 등이다. 먼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간결한 의약품 표시’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의약품 표시사항에서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과 함께 ‘규격’까지 표시해야 했으나, 규격 변경 시마다 용기·포장 등 표시자재를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으로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변경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여 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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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등 이견 좁히나…경기도의사회-민주당, 정례 소통 창구 합의 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과 정치권과의 인식 차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어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봉수 부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회장단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의사회장 중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대 기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