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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의협 정재원 정책이사·이정근 상근부회장·김이연 홍보이사 1인 시위 이어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일방적으로 의결된 이후 폐기를 위한 보건의료인들의 1인시위가 한층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11일부터 13일까지 대한의사협회 정재원 정책이사,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이연 홍보이사 등이 “궁극적으로 이 간호악법을 막으려는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있다. 국민 생명에 직결된 사안을 보건의료계와 충분한 상의 없이 기습 의결한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한목소리를 내며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갔다.
 
먼저 11일 1인시위에 참여한 정재원 정책이사는 “의료법은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 의료인이 원팀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각 직역이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유기적인 조화 속에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면서, “팀플레이를 통해서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데, 특정 직역의 이기심으로 팀플레이를 깨뜨린다면 전체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고, 국민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다음날인 12일에는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1인시위에 나서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다를 바가 없다. 간호법 제정은 입법 낭비”라면서, “수년간 의료법이 유지돼온 것은 그만큼 안정성이 보장돼있다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그 안에서 개선하면 될 일이다. 간호악법이 통과된다면 각 직역별 유리한 내용만을 포함한 입법 시도가 이어져 의료현장에 더 큰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3일에는 김이연 홍보이사가 1인시위 현장에서 “간호사의 처우개선이 목적이라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포함된 간호종합계획을 통해 조직문화, 급여, 교육 등 체계와 현장을 개선해 궁극적으로 처우를 개선하자가 근본적인 접근이어야 할 것”이라며 제정안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직역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도 없이 간호법이 졸속으로 의결된 것에 매우 유감이다. 간호악법 폐기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을 상호 공유하고, 전국 의사 대표자의 단합으로 간호법을 폐기하자는 뜻을 모으기 위해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특별시의사회관 5층 동아홀에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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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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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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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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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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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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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