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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의협 정재원 정책이사·이정근 상근부회장·김이연 홍보이사 1인 시위 이어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일방적으로 의결된 이후 폐기를 위한 보건의료인들의 1인시위가 한층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11일부터 13일까지 대한의사협회 정재원 정책이사,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이연 홍보이사 등이 “궁극적으로 이 간호악법을 막으려는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있다. 국민 생명에 직결된 사안을 보건의료계와 충분한 상의 없이 기습 의결한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한목소리를 내며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갔다.
 
먼저 11일 1인시위에 참여한 정재원 정책이사는 “의료법은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 의료인이 원팀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각 직역이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유기적인 조화 속에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면서, “팀플레이를 통해서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데, 특정 직역의 이기심으로 팀플레이를 깨뜨린다면 전체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고, 국민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다음날인 12일에는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1인시위에 나서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다를 바가 없다. 간호법 제정은 입법 낭비”라면서, “수년간 의료법이 유지돼온 것은 그만큼 안정성이 보장돼있다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그 안에서 개선하면 될 일이다. 간호악법이 통과된다면 각 직역별 유리한 내용만을 포함한 입법 시도가 이어져 의료현장에 더 큰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3일에는 김이연 홍보이사가 1인시위 현장에서 “간호사의 처우개선이 목적이라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포함된 간호종합계획을 통해 조직문화, 급여, 교육 등 체계와 현장을 개선해 궁극적으로 처우를 개선하자가 근본적인 접근이어야 할 것”이라며 제정안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직역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도 없이 간호법이 졸속으로 의결된 것에 매우 유감이다. 간호악법 폐기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을 상호 공유하고, 전국 의사 대표자의 단합으로 간호법을 폐기하자는 뜻을 모으기 위해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특별시의사회관 5층 동아홀에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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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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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