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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건협 메디체크연구소,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항체반응 확인

직원 1,095명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후 총 5회 항체검사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 메디체크연구소 나은희 소장(진단검사의학전문의) 연구팀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전·후 항체(anti-S-RBD IgG) 검사에 동의한 건협 직원 1,095명을 대상으로 동종 또는 이종 백신 2회 접종 후 항체 생성 및 역가를 확인하고, 항체 역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했다.


백신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와 얀센(Janssen), mRNA 백신인 화이자(Pfizer-BioNTech) 또는 모더나(Moderna) 백신을 접종했고, 검사는 백신접종 전, 1차 백신접종 1개월 후, 2차 백신접종 직후와 1개월 및 3개월 후까지 총 5회 진행했다. 


SARS-CoV-2 항체 검사는 애보트사의 화학 발광 미세입자 면역분석법 SARS-CoV-2 IgGⅡQuant를 사용하여 측정했다. 

건협 나은희 메디체크연구소장은 “백신의 면역원성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백신접종자의 SARS-CoV-2 항체 역가를 측정하는 진단검사는 백신 효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S 단백의 RBD(S-RBD) IgG 항체의 평가는 중화항체 역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됨을 시사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진단면역학회 춘계학술대회(’22. 4. 27. 온라인)에서 구연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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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