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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동남아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진출

‘트루닥’ 개발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에이치디정션과 상호협력 MOU 체결



대웅제약이 동남아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한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에이치디정션 본사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에이치디정션(대표 장동진)과 동남아시아 진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대웅제약은 에이치디정션의 클라우드 기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동남아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기존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하여 동남아시아 현지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통한 사업 확대를 진행하고, 에이치디정션은 클라우드 EMR 기술과 데이터를 통해 동남아 시장 분석 등을 통해 사업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의무기록이란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정보를 전산화하는 의료정보시스템으로 병원의 신속한 업무처리, 인력 및 비용절감, 환자 대기시간 단축 등의 효과가 있다. 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 시에는 기존 로컬 설치형에 비해 안전한 데이터 관리와 자동백업, 약∙수가 실시간 업데이트 등의 장점이 있다. 또한 생체신호나 의료기기 연결 등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와 연동이 가능한 확장성도 존재한다.


에이디치정션은 2017년 설립돼 다양한 헬스케어 IT 서비스 제공과 플랫폼 구축을 전문으로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다. 지난 3월 클라우드 EMR 플랫폼 ‘트루닥’을 출시하며 정신건강의학과에 특화된 ‘트루닥 멘탈’을 선보인 바 있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의료 및 빅데이터 전문기술을 보유한 에이치디정션과 대웅제약이 EMR 플랫폼을 통해 동남아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개척에 함께하게 된 것은 고무적이다”라며 “대웅제약은 기존 오픈 이노베이션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에이치디정션과의 협력도 성공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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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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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