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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동남아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진출

‘트루닥’ 개발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에이치디정션과 상호협력 MOU 체결



대웅제약이 동남아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한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에이치디정션 본사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에이치디정션(대표 장동진)과 동남아시아 진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대웅제약은 에이치디정션의 클라우드 기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을 통해 동남아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기존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하여 동남아시아 현지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통한 사업 확대를 진행하고, 에이치디정션은 클라우드 EMR 기술과 데이터를 통해 동남아 시장 분석 등을 통해 사업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의무기록이란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정보를 전산화하는 의료정보시스템으로 병원의 신속한 업무처리, 인력 및 비용절감, 환자 대기시간 단축 등의 효과가 있다. 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 시에는 기존 로컬 설치형에 비해 안전한 데이터 관리와 자동백업, 약∙수가 실시간 업데이트 등의 장점이 있다. 또한 생체신호나 의료기기 연결 등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와 연동이 가능한 확장성도 존재한다.


에이디치정션은 2017년 설립돼 다양한 헬스케어 IT 서비스 제공과 플랫폼 구축을 전문으로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다. 지난 3월 클라우드 EMR 플랫폼 ‘트루닥’을 출시하며 정신건강의학과에 특화된 ‘트루닥 멘탈’을 선보인 바 있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의료 및 빅데이터 전문기술을 보유한 에이치디정션과 대웅제약이 EMR 플랫폼을 통해 동남아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개척에 함께하게 된 것은 고무적이다”라며 “대웅제약은 기존 오픈 이노베이션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에이치디정션과의 협력도 성공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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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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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