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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어려운 이웃 위해 성남 안나의 집 무료급식 봉사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에서 노숙인 등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 날 행사는 사랑의열매를 통해 후원받은 국회 코로나19 기부금을 바탕으로 진행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외계층 지원사업’ 1차 활동으로, 대한의사협회  윤석완 전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 전 회장)등 임직원이 함께 참여해 소외계층 750명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전하고, 성남 안나의 집에 750만원 상당의 기증품을 전달하였다.


오늘 행사에 참여한 윤 전 부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국회 코로나19 기부금을 바탕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했다. 귀한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의사들이 의료현장 뿐 아니라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가는 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협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전문가단체로서 신뢰받는 의사상을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눔이 진행된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대표 김하종 신부)는 1998년에 설립되어 IMF 이후 급격하게 발생한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노숙인 및 홀몸노인들을 위해 노숙인 급식소를 30년째 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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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